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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oice21 No.17

 

 

 



 

 

특집 - 고삐풀린 영상문화
         

 
'모든 국민은 의사표현의 자유 곧 언론·출판의 자유를 가지며 언론에 대한 허가나 검열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언론·출판 범주에 속하는 영화의 제작과 상영은 헌법에 의해 보장된다.(중략) 따라서 공륜에 의한 사전심의제는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사전검열제도에 해당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0월 4일 공연윤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위헌이라고 판정했다. 이로써 앞으로의 모든 영화는 그간 행해왔던 가위질 없이 상영되게 되었다. 영화계에서는 이번 헌재의 판결을 놓고 "명쾌하고도 통쾌한 역사적 판결을 내린 재판관들께 경의를 표한다. 이로써 일제시대부터 80년 이상을 끌어오면서 한국영화의 질적 발전을 막아온 영화검열제가 끝났다. 권위주의시대가 가고 자율의 시대가 온 것이다."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완전등급분류를 위한 범영화인 대책기구' 성명 중에서) 영화계는 그간 사전심의제도가 영화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소재를 제한하여 우리나라의 영화발전을 가로막아 왔다며 사전심의제 폐지를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1976년 5월 12일 문공부 산하 법정위원회로 설립되었던 공연윤리위원회는 유신정권의 정치적 문화검열을 위한 수단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온것이 사실이다. 이번 헌재의 위헌결정 역시, <닫힌 교문을 열며>를 사전심의 없이 상영하다 불구속 기소된 '장산곳매' 대표 강헌씨가 이에 불복하여 93년 10월에 낸 영화법 위헌심판 재정신청이 3년만에 이끌어 낸 결과인 셈이다. 결국 이번 헌재의 판결은 그간 지속되어온 정치적 배경에 의한 정치적·사상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가위질에 사형을 내리고 민주적인 창작활동을 가능케 했다는 점에서 찬사를 보내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인해 파생될 것으로 보이는 사회전반에 걸친 문제에 대한 우려가 곳곳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사장 손봉호)은 「영화사전심의 위헌에 대한 기윤실 입장」이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지금 우리 사회는 돈을 벌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할 수 있고 또 돈을 벌기 위해 성을 상품화하는 문화산업이 번창하고 있는 시점에서 과거의 표현의 자유에 제한을 받던 권위주의 시대의 상황을 근거로 한 판결은 시대적 상황 인식의 부족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만일 음란 성인비디오를 만드는 사람이 표현의 자유를 들어서 헌재에 판결을 의뢰했을 때에도 헌재가 같은 판정을 내렸겠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강도 높은 비판성명을 냈다. 사실 헌재가 위헌 판결의 기준으로 삼은 '독립영화'는 적은 예산으로 만들어지고 상업성이 적은 영화들이 대부분이며 36mm필름을 쓰는 상업영화와 달리 16mm를 주로 쓰는 영화로서 영화를 통해 사회변혁을 외치는 비제도권 영화로 분류되고 있다. 결국 헌재의 이번 결정은 '독립영화'에게 정당성을 가져다준 긍정적 영향과 함께 우리나라 영화·비디오 시장의 9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에로·폭력물에게도 "무제한적 방종"을 합법화시키는 부정적 영향을 가져오게 하였다. 이에 대한 영화계에서는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근다."는 식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문화평론가 강헌씨는 <한겨레 21>과의 인터뷰에서 "사전심의 폐지를 상업주의 범람과 연계하는 발상은 그저 위에서 던져주는 고깃덩어리나 먹고 살자는 주장과 다름없다.

타율규제 속에서 한번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대중문화를 꾸려본 적이 없는 역사를 언제까지나 계속하자는 말인가"(<한겨레 21> 10월 24일자 p.69) 라며 종교·사회단체의 반응에 대해 냉소적 입장을 입장을 표명했다. 영화계는 이번 헌재의 판결로 인해 파생될 수 있는 여러 문제들을 위해 영화의 완전등급제 실시를 주장하고 있다. '완전등급분류를 위한 범영화인 대책기구'는 성명서를 통해 등급외 전용관 설치와 등급분류를 공윤이 아닌 순수한 민간자율기구가 담당할 것, 정부가 이를 지원할 것 등을 "우리가 갖고 있는 대안"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대안이 결코 대안이 될 수 없은 분명하다. 기윤실의 권장희 정책실장은 <부질없는소리>에 기고한 글에서 "신문사의 이익단체인 신문협회가 만든 신문자율심의기구인 신문윤리위원회가 스포츠신문의 저질·폭력성을 전혀 규제하지 못하는 현실은 영화를 자율심의기구로 맡길 경우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과 다를 것이 없음을 이미 증명해주고 있다."(본지 8면 참조)라고 언급하고 또한 심의 이후의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강력한 제재를 할 수 없음을 지적했다. 결국 이번 헌재의 판결로 인해 저질 음란·폭력물은 '합법적으로' 활개를 치게 되었고 일본에서 처럼 국영방송을 통해 포르노가 방영될 날이 멀지 않았음을 느끼게 한다.

결국 각 교회와 기독·사회단체의 문화환경감시활동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게 되었다. 또한 영화를 비판하고 감시하는 '골라보기'의 차원을 넘어서서 이제는 적극적으로 기독교적 세계관을 담은 영화를 제작함으로써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어야 할것이다. 또한 영화 뿐만 아니라 저질 비디오, 음반, 서적 등에도 철저한 감시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글 :  전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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